공 고
서양미술사학회 정관 제9조에 의한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총회참석이 불가한 회원 중 다음의 정관 제6 조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분들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6년도 가을 정기 학술심포지엄 폐회 직후
2. 주요내용
2.1 14대 임원회 주요사업보고
2.2 재무현황 보고
2.3 정관 제6조(임원회 임기) 개정(3년 > 2년)
(개정사유)
현재 다수의 미술사학 관련 학회들이 있으나 한정된 수의 회원들이 중복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임 교원의 임용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으로 회장 및 임원직을 수행할 중견 이상의 회원들의 수가 많지 않아서, 여러 학회의 임원직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사를 비롯한 여러 업무로 인해 장기간의 임기가 회장 및 임원, 그리고 간사들에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2년이던 임기가 3년으로 변경된 것은 2014년인데, 연구재단의 심사가 3년에 한 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맞춘 개정이었습니다. 서양미술사학회는 심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회장단의 교체에 상관없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고 좋은 평가를 위한 구조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2년으로 임원 임기를 변경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