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정관

학회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서양미술사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소재지는 서양미술사학회 사무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2 고려빌딩 404호)에 둔다.

제3조

본회는 서양미술사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연구발표회
  • 2. 학회논문집 및 연구도서 발간
  • 3. 국제학술교류
  •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은 서양미술사 및 미술이론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2. 일반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3. 명예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로서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개인으로 한다.
  • 4. 기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으로 한다.
  • 5.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6.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회비 납부에 따라 평생회원과 연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평생회원 연회원 기관회원
    60만원 가입비 1만원 / 연회비 5만원 60만원

제3장 운영기구 및 임원

제5조

본회는 그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임원회: 학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 2. 평의원회: 회장을 선출하며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 3. 연구분과회: 근세, 현대, 미술과 문화이론의 분과별 연구수행과 학술심포지엄을 주관한다.
  • 4. 편집위원회 : 논문집 및 연구도서 발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임원회는 회장 1명과 회장이 선임한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1. 총무, 학술, 출판, 섭외, 재무: 각 1명
  • 2. 감사: 1명
  • 3. 분과위원: 근세미술사, 현대미술사, 미술과 문화이론 각 1명

제7조

평의원은 서양미술사 및 미술이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 전임강사 이상이어야 한다. 평의원은 평생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회원 가입 후 3년 이상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에게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그 자격이 주어진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상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4 장 회 의

제9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평의원회 혹은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하며,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

회장선출은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참시에는 출석하는 다른 평의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

본회는 회비, 간행물 수입금, 후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2조

본회의 수입과 지출은 연 1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본회의 감사는 회계결산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기 타

제14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15조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등을 관리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니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부 칙

  • 1.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 2. 본 회칙의 개정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 부 : 1. 1989년 3월 11일 창립총회 통과
    • 2. 1991년 3월 16일 제1차 개정
    • 3. 1994년 5월 7일 제2차 개정
    • 4. 1999년 4월 10일 제3차 개정
    • 5. 2009년 11월 28일 제4차 개정
    • 6. 2014년 7월 3일 제5차 개정
    • 7. 2018년 11월 10일 제6차 개정
    • 8. 2019년 12월 23일 제7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