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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및 심사규정

제1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1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상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2) 편집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조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의 자격 및 선임)

  • 1) 임원회는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학회의 정회원 가운데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추천하고, 학회장이 이들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3) 편집위원장 궐위 시 후임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역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1) 논문의 초심과 재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및 선정
  • 2) 심사를 마친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
  • 3) 연구동향, 학술정보,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및 심사
  • 4)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제4조 (편집위원회 의결)

  • 1) 편집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터넷 등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학회지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 2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1조

학회논문에는 본 학회의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논문과 기타 학술 및 학회활동에 관한 글을 게재한다.

제2조

연구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기초심사를 실시한다.
  • 2) 기초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전문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받는다.
  • 3)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제3조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 1) 편집위원회는 기초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2) 필요 시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3) 논문 투고일 현재 투고자의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4)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온라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 5) 심사결과는 15일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6)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 확보와 보안유지를 위해 소정의 논문심사서약서를 제출한다.
  • 7)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가 나오면 1주일 이내에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8)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 (심사판정)

  • 1)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주제의 독창성(20점), 내용의 전문성 및 충실성(15점),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15점), 논리전개의 합리성(10점), 연구방법의 적절성(10점), 참고자료의 적합성(10점), 논문체제 및 작성양식 준수 여부(10점), 논문초록(국·영문)의 질적 수준(10점)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본 학회 심사서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판정을 내린다.
  • 평가
    (각 항목별로 점수를 기록하십시오.)
    주제의 독창성 /20 총점결과에 따라
    A: 게재 (90점이상)
    B: 수정 후 게재 (80점이상)
    C: 수정 후 재심사 (70점이상)
    D: 게재 불가 (70점미만)
    4등급으로 판정하고 게재여부의 해당란에 0 표한다.
    내용의 전문성 및 충실성 /1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15
    논리전개의 합리성 /10
    연구방법의 적절성 /10
    참고자료의 적합성 /10
    논문체제 및 작성양식 준수 여부 /10
    논문초록(국영문)의 질적수준 /10
    총 점 /100
  • 2) 심사논문은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3) 수정 및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4) 3인의 심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아래의 판정표에 따른다.
  •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AAA AAC ACC ADD
    AAB AAD ACD BDD
    ABB BBD CCD
    ABC BCC CDD
    ABD BCD DDD
    BBB CCC
    BBC

제5조 (수정 후 게재)

  • 1)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하고 논문수정확인서를 받도록 한다.
  • 2)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사평 및 논문수정확인서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수정된 논문에 대해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수정 논문의 수정 정도가 충실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 4) 수정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제6조 (수정 후 재심사)

  • 1)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 절차를 밟는다.
  • 2) 재심사를 위해 제출된 논문은 최초 심사위원 3인이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 3) 재심사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제7조 (수정 불이행)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투고자가 수정 요구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반론 제시 없이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혹은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 1)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 2)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이의제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제10조 (게재증명과 연구부정 처리)

논문게재증명서는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연구부정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본 학회 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9년 11월 28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4년 3월 29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4년 7월 3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0일 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