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규정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서양미술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 및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의거하여 정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제6조(연구부정행위 처리)

  • ① 본 학회 회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본 학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하고, 그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해당 기관에 내 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

  • ① 연구의 결과물로서 논문을 출판한 저자는 연구내용을 숙지하고 논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도의 또는 기타의 이유로 연구 성과 산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저자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② 공동 연구의 경우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연구 내용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 된 모든 저자들의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
  • ③ 연구결과물을 발표하거나 출판할 때는 모든 저자들이 소속과 직위를 포함한 각각의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에서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 ①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원이나 투고자가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 학회 임원 1/2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위원회는 발생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해산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 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 등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 다.
  • ③ 본 학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기관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본 학회는 사전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본 학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와 기준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될 경우 이를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결과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제12조(사전조사)

  • ① 사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보가 접수되면 서양미술사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사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사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의 권한)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사전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14조(사전조사결과의 제출)

  • ①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결과
    •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6. 해당기관 통보 여부

제1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사전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간 본 학회에서 보관한다.
  • ② 사전조사보고서 및 위원회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논문 및 저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제를 가한다.

  •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2. 해당 논문투고자 향후 본 학회에 5년간 논문투고 금지
  • 3.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부 칙

  • 1. 본 규정은 2007년 10월 6일 평의원 회의에서 제정되었다.
  • 2. 본 규정은 2014년 3월 29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7년 2월 15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